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커뮤니티ㆍ학습ㆍ체험ㆍ회의 공간, 운동ㆍ휴게시설, 공연ㆍ전시ㆍ창업시설 등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7.3.>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11조의 주민협의체 및 제12조의 사업추진협의회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지역 주민 단체4.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3.12.19.]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때 대상범위와 위탁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과 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이 포함된 위탁사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로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일 경우에는 관리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공동이용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3.]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3.>[본조신설 2019.7.1]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 있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9.7.1][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1>]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9.7.1][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7.1>]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7.1][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7.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9.7.1][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1>]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2.19.>[제6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1>]
제11조(주민협의체)
제11조(주민협의체)① 도시재생활성화 대상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명세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7.1>]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3. 도시재생사업의 이견과 갈등 조정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7.1>]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19.7.1>]
제14조(융자의 조건 등)
제14조(융자의 조건 등)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 이율은 시장이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2019.7.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1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