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6, 2021.12.16., 2024.5.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4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5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마.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9.7.1]
제4조(전결사항)
제4조 (전결사항)① 부시장, 국장, 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23, 2012.7.25, 2013.6.18, 2013.10.16, 2019.7.1>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12. 출장소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23.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34.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45. 읍·면·동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5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외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제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