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0-03-26 시행 2020-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양산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비자안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3.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4. 소비자단체 육성 및 지원5.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물가조사원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가조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등)

제6조(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단체 지원)

제7조(소비자단체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3.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피해구제”라고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 기준)

제10조(피해구제 기준) 피해구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1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피해조정)

제12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2.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3.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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