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양산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4. 추진사업 목록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실시 등)

제5조(사업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공자 포상)

제7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6. <삭제 2020.9.17>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제11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3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마련

제14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4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②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프로그램의 수강료 등)

제15조의2(프로그램의 수강료 등)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는 월 50,000원 이내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1.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2. 프로그램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퍼센트에 미달되거나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3. 프로그램 개강 후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한다.③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27]

제15조의3(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제15조의3(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16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제16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제17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주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시장 소속하에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7.18, 2023.3.30., 2024.12.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7.18>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8>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는 결원으로 둘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7.18>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및 서기)

제2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4.1, 2019.3.27, 2022.12.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조성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하여 각종 사업의 자문, 평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주무국과장을 간사로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연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31조(구성)

제31조(구성)① 시민참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시민참여단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③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32조(위촉기간)

제32조(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33조(해촉)

제3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등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16.7.18]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등[본조신설 2016.7.18]

제35조(지원)

제35조(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0조에서 이동<2016.7.18>]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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