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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