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11 시행 2018-10-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도로 [ ]행사장소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주차장 [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양산시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양산시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산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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