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2.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양산시 관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양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23.3.30., 2024.12.19.>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심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2021.4.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인정신청 등)
제6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0.>
제7조(결정통보)
제7조(결정통보)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8조(위로금 등 지급)
제8조(위로금 등 지급)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2급 : 7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5백만원 이하다. 5급~6급 : 3백만원 이하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9조(예우)
제9조(예우)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2. 「양산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양산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0조(위로금의 환수)
제10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삭제 2021.4.1>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