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5 시행 2019-07-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90 일90 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직업직업직업직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사고 내용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요지
사고 내용사고 내용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비 고
구비 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1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별지 제2호서식-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

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처리기간
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의로운 시민 인정 직권 청구서90 일
구 조 행위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직업주 소주 소
구 조 행위자
구 조 행위자
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요지사고요지
사고 내용상해정도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의로운시민 인정 직권 청구 사유의로운시민 인정 직권 청구 사유
구비서류구비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확인서류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
기 타기 타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읍ㆍ면ㆍ동)장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사실확인조사서

구 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성별
구 조 행위자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사고요지
의로운 시민 추천사유
기 타
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신청 등)

제2조(인정신청 등)①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14일 이내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로금 등 지급 기준)

제4조(위로금 등 지급 기준)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1. 사망한 의로운 시민: 1천만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2. 부상입은 의로운 시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부상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한다.가. 1급~2급: 5백만원나. 3급~4급: 3백만원다. 5급~9급: 2백만원3. 그 밖에 의로운 시민: 의로운 행위로 제2호 각 목의 부상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1백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4.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의로운 행위로 안동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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