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12.27>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27>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27>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5.9.>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3.12.27]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둔다. <개정 2013.12.27>
제6조(사업 및 기능)
제6조(사업 및 기능)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3. 청소년 지도사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참여 촉진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청소년 및 일반시민2.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청소년시설의 내부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교육·상담·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21조제1항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무료 개방한다. <개정 2013.12.27., 2024.5.9.>
제9조(조직의 구성)
제9조(조직의 구성)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센터장)을 두며, 관장(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청소년시설을 대표한다. <개정 2012.1.9, 2013.12.27, 2018.12.27>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에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이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관장(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관장(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3.12.27, 2018.12.27, 2019.3.27., 2024.5.9.>④ 청소년시설별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배치인원 및 자격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2018.12.27., 2024.5.9.>
제10조(채용)
제10조(채용)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① 시설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및 양산시 지침에 따르되,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집행할 수 있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12.27.>
제14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
제14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는 청소년 상담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사회(아동)복지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정신의학과 등 관련 출신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범위)
제15조(시설범위) 수련시설의 시설범위는 건물 내ㆍ외부의 시설 및 장비, 비품과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3.12.27>
제16조(사용시간)
제16조(사용시간)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9, 2013.12.27., 2024.5.9.>1. 청소년수련관가. 화∼금요일: 09:00 ∼ 21:00나. 토ㆍ일요일: 09:00 ∼ 18:002. 청소년문화의집가. 화∼금요일: 09:00 ∼ 19:00나. 토ㆍ일요일: 09:00 ∼ 18:00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2024.5.9.>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사용료 등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9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사용시간 만료 후 2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한다.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수련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21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21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①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24.5.9.>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2.1.9., 2024.5.9.>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3. 수련시설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9> <개정 2024.5.9.>1. 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5.9.>1. 면제가.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2. 50퍼센트 감경가.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전문개정 2013.12.27]
제23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23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4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4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① 수련시설 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력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재목개정 2013.12.27]
제25조(휴관)
제25조(휴관)① 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7>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한다)2. 월요일3. 소주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웅상문화체육센터 정기 휴관일②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관장(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7, 2018.12.27>[제목개정 2013.12.27]
제26조(대장 등 비치)
제26조(대장 등 비치)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수련시설 이용자 명단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26조의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의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수련시설의 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 거주 청소년 중에서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③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사무처리,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담당지도자가 된다.④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제2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2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1388청소년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양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9.>[전문개정 2013.12.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12.2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3.12.27>
제30조(피상담자의 보호)
제30조(피상담자의 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피상담자 및 타인의 생명과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31조
제31조 삭제<2018.12.27.>
제32조
제32조 삭제<2018.12.27.>
제33조(위탁운영)
제3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4조(수탁자 선정)
제34조(수탁자 선정) 제3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양산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35조(수탁자의 의무)
제3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6조 각 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6조(지도감독)
제36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제3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제35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8조(운영비 보조)
제38조(운영비 보조) 시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39조(입장제한)
제39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전염병 감염자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사용제한)
제40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련부처 장관이 정한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7., 2024.5.9.>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2조
제42조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