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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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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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 사업명:
○ 목적 및 필요성:
○ 신청금액: 금 원(금 원)
○ 융자금 교부희망일: 
위와 같이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양 산 시 장 (인)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OOOO년도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양산시 OOO회계 또는 OOO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 수 일: 년 월 일
 2. 이 자 율: 연 %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3. 원리금상환방법: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가. 융자금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액에 가산한다.
 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1회 6월 15일에 상환한다. 
 다.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6월 15일로 한다.
 4.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5.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6. 원리금납입계좌: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융자기관 양산시 통합안정재정화기금운용관 (인)
수탁기관 양 산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업명융자일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조건소관부서
사업명융자일계원금이자이율상환소관부서
순서상환년도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실적상환실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인
총계총계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융자번호: 20 - )
□ 융자현황

(단위: 원)

□ 원리금 상환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보증)

제2조(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제4조(예탁 신청)

제4조(예탁 신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회계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을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 15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예수금의 반환)

제7조(예수금의 반환) 예탁기관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기간)

제10조(융자기간)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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