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포상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11.>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11.>

[별지 제3호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11.>

[별지 제4호서식]공적조서

성 명(한자)(한자)
생년월일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성 별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급·계급직급·계급직급·계급
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공적기간공적기간공적기간년 월년 월
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
직 위(직급·계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 천 관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
주요경력주요경력
연 월 일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포상종류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7.18.>

[별지 제5호서식]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포상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수여증명서

•소속(주소):::
직급 또는 직위:::
•생년월일:::
•포상종류:::
•상훈기록번호:::
•수여일:::
•공적요지:::
확인자OOO (055-392-0000)
확인자경상남도 양산시 ㅇㅇ국 ㅇㅇ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7.18.>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전문개정 2016.7.18]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전문개정 2016.7.1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7.1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7.18>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5.12.11.>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7]

제10조

제10조 삭제<1996.3.14>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의2(포상의 제한)

제12조의2 (포상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12.11.]

제12조의3(포상의 취소)

제12조의3(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12.11.]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제13조의2(수여증명서)

제13조의2(수여증명서) 포상을 받은 자가 이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포상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교부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14조(규칙)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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