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4-08-28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 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ㆍ과 <개정 2021.9.29.>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ㆍ면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8.2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일반·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미만)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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