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24 시행 2021-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 격: 40cm x 30cm ❏전용색상 : 바탕(M/5 Y/10) 테두리(C/100 Y/100) ❏전용서체 : 본문(서울남산체) 국문타이틀(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 포맥스 3mm(모서리 둥글게)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설치위치 : 학교후문(또는 정문) 벽면
❏규 격 : 30cm x 10cm ❏전용색상 : 바탕(M/5 Y/10) 테두리(C/100 Y/100) ❏전용서체 : 국문(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스티카 형태)
❏규 격 : 30cm x 10cm ❏전용색상 : 바탕(M/5 Y/10) 테두리(C/100 Y/100) ❏전용서체 : 국문(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스티카 형태)
❏규 격 : 60cm x 40cm x (높이)120cm ❏전용색상 : 바탕(M/5 Y/10) - 흰색 테두리(C/100 Y/100) - 초록색 ❏전용서체 : 본문(서울남산체) 국문타이틀(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 (판재) 레드우드 통 (기둥) 방부목 샌드부라스트조각 지정색 화공 친환경 코팅재(에어코팅)
❏규 격 : 30cm x 10cm ❏전용색상 : 바탕(M/5 Y/10) 테두리(C/100 Y/100) ❏전용서체 : 국문(HY헤드라인M) 영문(HY헤드라인M) ❏재 질 :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스티카 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기준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되어야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주변 표지판(예시)
<내용예시- 학교주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 택시승강장 표지판(예시)
<내용예시- 버스정류소 & 택시승강장>
  이 정류소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금연공원 입간판(목재 예시)
<내용예시- 금연공원>
  이 공원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표 2 삭제 <2015.07.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삭제 <2016.7.29.>

별표 3 삭제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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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인적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주소부과 금액납부 일자미납부시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여사진 (3cm×4cm)
신청인주 소주 소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의령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제출)
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준수사항 동의서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처 리 기 관 (금연담당부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제5조의2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의 령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의 령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의 령 군 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제5조의2 관련)

(색상 : 연파랑)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 령 군 수 귀하의 령 군 수 귀하의 령 군 수 귀하의 령 군 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서식

의 령 군 수직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5조의4 관련)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5조의4 관련)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5조의4 관련)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5조의4 관련)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제5조의4 관련)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8.>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금연지도원)

제5조(금연지도원) [제목변경 2015.07.29.]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금연 관련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 지도원의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2019.6.12.>③ <삭제 2015.07.29.>

제5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하여야한다. <개정 2019.6.12.>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5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9.6.12., 2021.3.24.>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6(실적보고 등)

제5조의6(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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