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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1) 방부목 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90㎝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표시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C100M56Y78K0)
나) 글색 : 흰색
다) 금연로고 : 흰색, 적색(M100Y100)
라) 도면 : 연두색(C35Y100), 초록색(C65Y100), 적색(M100Y100),흰색, 검정색
2) 부착용 표시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금연공원 전 구역]”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적색(M100Y100)
다) 금연로고 : 검정색, 적색(M100Y100)
라) 도면 : 연두색(C35Y100), 초록색(C65Y100), 적색(M100Y100),흰색, 검정색
<도안 예시>
2. 어린이 놀이터 안내표지판(예시)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어린이 놀이터 구역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적색(M100Y100)
다) 금연로고 : 검정색, 적색(M100Y100)
<도안 예시>
3.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
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적색(M100Y100)
다) 금연로고 : 검정색, 적색(M100Y100)
<도안 예시>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10㎝(가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적색(M100Y100)
다) 금연로고 : 검정색, 적색(M100Y100)
5. 특화거리 안내표지판(예시)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특화거리 및 지정거리 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특화거리 및 지정거리 전구역]”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적색(M100Y100)
다) 금연로고 : 검정색,적색(M100Y100)
<도안 예시>
6. 평화광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1) 지주식 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90㎝×19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광장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
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표시판에 표시된 광장 경계선 안]”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C100M56Y78K0)
나) 글색 : 흰색
다) 금연로고 : 흰색, 적색(M100Y100)
라) 도면 : 연두색(C35Y100), 초록색(C65Y100), 적색(M100Y100),흰색, 검정색
2) 부착용 표시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광장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평화광장 전 구역]”
(2) 목포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적색(M100Y100)
다) 금연로고 : 검정색, 적색(M100Y100)
라) 도면 : 연두색(C35Y100), 초록색(C65Y100), 적색(M100Y100),흰색, 검정색
<도안 예시>
7.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나)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C100M56Y78K0)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8.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문구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목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
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