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2-10 시행 2014-02-10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무안군 금연구역 표지판디자인
 가.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규격

 
 ■ 지주에 표지판 전후양면부착
 ■ 표 지 판 : 샌드브라스트조각 후 스테인코팅, 지정색도장
 ■ 판테두리 : 오일스테인도장
 ■ 지 주 : 원목에 오일스테인처리
 ■ 금연문구 : 이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지정구역별 표지판 

 
 다. 지정구역별 스티커(예시)
 
 ■ 규 격 : 30㎝×40㎝
 ■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본 문(산돌고딕 )
 ■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 국문타이틀(C100 Y100)
 ■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단면) 부착
 ■ 금연문구 : 이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 규 격 : 30cm×40cm
 ■ 재 질 : 포맥스(5T), 유포지(코팅)
 ■ 글씨체 : 서울남산체
 ■ 바 탕 : 타이틀(Y100), 내용(흰색), 바탕색(C100 M20 Y100 M50)
 ■ 금연문구 : 이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금연구역 버스정료소 표지판 (예시) 
 
 ■ 규 격 : 가로 24cm, 세로 18cm
 ■ 재 질 : 포맥스(1T), UV코팅 
 ■ 글씨체 : 본문(윤고딕)
 ■ 바 탕 : 타이틀(검은색, 적색), 바탕색(Y100), 내용(기타), 
 ■ 금연문구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 흡연실 표지판 (예시)
 
 ■ 규 격 : 가로, 세로 - 24cm
 ■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10cm, 세로7cm
 ■ 원 : 외경 ∮160cm, 내경∮120cm - 붉은색
 ■ 바 탕 : 흰색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주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퇴색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1

연번위반일시위반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비 고 (전화번호)
연번위반일시위반장소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부과금액납부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부과 처리대장)

제4조(과태료부과 처리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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