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결 재결 재주무주무주무주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과 장과 장과 장
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결 재결 재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설비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
수도전 위치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
급수종별가정용, 영업용, 업무용가정용, 영업용, 업무용가정용, 영업용, 업무용가정용, 영업용, 업무용가정용, 영업용, 업무용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증설, 관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ton/일ton/일ton/일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허가번호허 가 연월일허 가 연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건축주(남, 여)(남, 여)(남, 여)확인자확인자(남, 여)(남, 여)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경남 의령군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번호) 의 령 군 수 귀하 연락처 ( - - )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설치 급수관을 분기설치 급수관을 분기설치 급수관을 분기설치 급수관을 분기설치 급수관을 분기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사용료 납부확인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 번호 주소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2.26., 2022.8.10.〉
 
급수공사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수도전 소재지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
수도전 소유자(남, 여)사용자 또는 관 리 자(남, 여)
급 수 종 별급 수 용
변경코자 하는 급 수 종 별
변 경 사 유 의 급 수 실 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12.26., 2022.8.10.〉
급수종별변경신고서(제7조제1항 관련)
 아래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 급수실태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 업 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
급수실태 조사자 의견수도전 대 장 정 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정리검 침 카 드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비고
급수실태 조사자 의견수도전 대 장 정 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정리검 침 카 드 정 리주무주무관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12.26., 2022.8.10.〉
직권업종변경신고서(제7조제2항 관련)

(남, 여)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코자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성 명 (인)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수 도 전 소 재 지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경 유
급 수 종 류급 수 종 별읍․면장
전 소 유 자(남, 여)수도전번호
이 동 사 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명 의 변 경 조치코자함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 리주무주무관과장명 의 변 경 조치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12.26., 2022.8.10.〉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명의 변경신고서(제8조 관련)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하여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의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수도사용량 및 그 밖의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수 도 전 소 재 지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군 읍면 리 번지 (새주소 )경 유
급수종류급수종별읍․면장
수 도 전 번 호동제 호년 월 일
사 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 침 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리결 재결 재결 재조치코자함
수 도 전 대장정리검 침 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리주무주무관과 장조치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2.26., 2022.8.10.〉
급수 중지 및 폐전 신고서(제9조 관련)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하여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에 따라 (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2.12.26.〉

[별지 제7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신규.변경.해지)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남, 여)전화번호
수 도 전 내 역수용가 번 호
수 도 전 내 역지 름mm업 종
신청구분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
감면 사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의2 □ 조례 제38조제1항제10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의2 □ 조례 제38조제1항제10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의2 □ 조례 제38조제1항제10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3의2 □ 조례 제38조제1항제10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12호 □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의령군수 귀하
제출서류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기타 증명서류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기타 증명서류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기타 증명서류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기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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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9.10.04.>② 한 가구 내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04.>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04.>

제4조(급수승인)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5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제5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

제6조(신고사항)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제7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8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 신고)

제8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 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0조(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제10조(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한다.2. 총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제11조(운반급수)

제11조(운반급수)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급수량 계량)

제12조(급수량 계량)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부분과 당해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 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실 거주 세대수로 가구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19.10.04.>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5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5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기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 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6조(요금감면)

제16조(요금감면)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04.>1.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19.10.04.>2.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 부과한다. <개정 2015.12.30., 2019.10.04.>3.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7.10.10., 2019.10.04., 2022.8.10.>②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용중인 자는 처리한 빗물의 사용계획서2. 누수로 인한 감면대상자는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및 수리 영수증 <개정 2015.12.30.>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자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인여가복지(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자료 <개정 2017.10.10., 2019.10.04.>4.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17조(증표)

제17조(증표)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와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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