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3.12.11.〉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7% 이내27% 이내32% 이내26% 이내7% 이상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 이내12% 이내88%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2. 기능직 공무원〈삭 제〉
3.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4.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 계656
정무직 계1
군수11
일반직 계633
3급11
4급431
5급401636213
6급 이하588
별정직 계1
6급 상당 이하1
연구직 계4
연구관
연구사4
지도직 계17
지도관
지도사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4의2]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6조의2 관련)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구 분구 분정원 (명)존속기한비 고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직 종직 급정원 (명)존속기한비 고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
총 계총 계일반직5급1
본청소멸위기대응추진단일반직5급12027.6.30.9급 정원 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6조의 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 2022.4.20., 2023.7.5.>1. 집행기관의 정원: 636명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2.4.20., 2023.7.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9.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신설 2021.9.29.>, <삭제 2024.8.28.>

제6조의2(한시정원)

제6조의2(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8.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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