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로조서)
제2조 (공로조서)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제3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와 명예시민 메달의 내용 및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 (사후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