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 속성 명 (한 자)생년월일성별주 소지도자 경력
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
성 명 (한 자)생년월일성별학교명학년보호자와의 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의 인적사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학교생활기록부 1통(직전학기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전 학교의 최종학기)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품행 및 학습태도타기관 장학금 수혜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 10. 14, 2005. 4. 8>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귀하
주) 당해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자는 추천제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0. 12. 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 10. 14, 2005. 4. 8>
진주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수신 : 도새마을회장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년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3. 의 견 : 
년 월 일
진 주 시 새 마을 회 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과)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학년 진주시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호자 주소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 7.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새마을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

제4조(선발)

제4조 (선발)①시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도 시장과 미리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②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2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2014.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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