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

사 건
당 사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귄한을 위임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귄한을 위임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귄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변호사 : 주 소 :변호사 : 주 소 :
1. 위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 1. 반소의 제기 및 응소 1.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안락, 참가에 의한 탈퇴 1. 복대리인의 선임 1. 목적물의 수령1. 위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 1. 반소의 제기 및 응소 1.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안락, 참가에 의한 탈퇴 1. 복대리인의 선임 1. 목적물의 수령1.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소권 포기 1. 상소의 제기
년 월 일 위 임 인 : 진 주 시 위대표자 시장 (인) 주 소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임 인 : 진 주 시 위대표자 시장 (인) 주 소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임 인 : 진 주 시 위대표자 시장 (인) 주 소 :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사 건 :
당 사 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진주시는 다음과 같이 소속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소송대리인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주 소 :
첨 부 서 류
1. 소송대리인 위임장 1부
년 월 일
위임인 : 진 주 시
위 대표자 시장 (인)
법원 귀중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소 송 담 당 자 지 정 서
 1. 소송담당자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주 소 :
 2. 소송사건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귀 직을 「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소송 담당자로 지정함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소직은 사건에 필요한 서류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명사건명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소송담당자소송담당자소송담당자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명사건명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소 속소 속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명사건명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직 급 (직위)직 급 (직위)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명사건명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성 명성 명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 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 여야 함.
변론 회수변론기일변론기일변론기일원 고 주 장 (항변)요지원 고 주 장 (항변)요지피 고 주 장 (항변)요지피 고 주 장 (항변)요지피 고 주 장 (항변)요지담당과장 (인)기획예산 담 당 관 (인)
변론 회수월월일원 고 주 장 (항변)요지원 고 주 장 (항변)요지피 고 주 장 (항변)요지피 고 주 장 (항변)요지피 고 주 장 (항변)요지담당과장 (인)기획예산 담 당 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9. 7. 1>
소송담당자 공판 입회 기록카드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7조제2항제1호 관련)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
일금 원정
단. 법원 호
위 사건(원고 피고 진주시)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
( 년 월 일)이 되었으나. 피고 시의 항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변제금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대 리 인 :
주 소 :
성 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17조제2항제5호 관련)
각 서
원고 피고 진주시 간에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
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이후의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 금액이하로 감축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 주소
성명 (인)
소송대리인 : 주소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 (소송의 주관)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②각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9.12.26.>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①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②소송관계 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2011.1.3, 2019.12.26.>1. 제소이유서 1부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경위서5. 판결을 구하는 내용6. 증빙서류 각 4부7. 그 밖에 참고자료

제6조(제소결정)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1. 소송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2. 당사자 확인3. 증거자료 조사4. 법률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①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제1-1호, 제1-2호, 제1-3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과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③행정소송 또는 민사 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④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3. 증거자료 제출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소송진행사항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6. 그 밖에 소송진행상 보고를 요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정)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정)①시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6급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개정 98. 8. 31>③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제4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④지정된 소송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하고, 소송수행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제6호서식)3. 현장검증안내4.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6.>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반소제기)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19.12.26.>

제15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5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①판결에 있어서 시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이 산정된 확정결정서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부서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1. 소송비용액 회수2. 강제집행절차의 이행②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6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상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임의변제)

제17조 (임의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문이 부여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②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2. 판결문 사본3. 신분증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각서(별지 제8호서식)

제18조(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한 조치)

제18조 (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한 조치)①응소포기 및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응소포기사건과 패소판결된 사건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및 소송수행중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의 서류를 즉시 회수하여 해당 사건의 문서에 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9조(구상권 행사)

제19조 (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20조(행정심판청구서 처리)

제20조 (행정심판청구서 처리)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2011.1.3, 2019.12.26.>②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청구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9.12.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