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건사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소송담당자소송담당자소송담당자주의사항주의사항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건사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실과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 항을 기재확인 을 받아야 함. 2. 사건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감 사실로 제출바 람.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 항을 기재확인 을 받아야 함. 2. 사건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감 사실로 제출바 람.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건사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직급 (직위)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 항을 기재확인 을 받아야 함. 2. 사건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감 사실로 제출바 람.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 항을 기재확인 을 받아야 함. 2. 사건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감 사실로 제출바 람.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건사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성명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 항을 기재확인 을 받아야 함. 2. 사건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감 사실로 제출바 람.1. 매회 변론기일 입회후 변론사 항을 기재확인 을 받아야 함. 2. 사건종료시 본 카드는 기획감 사실로 제출바 람.
변론 회수변론기일변론기일변론기일원고주장 (항 변) 요 지원고주장 (항 변) 요 지피고주장 (항 변) 요 지피고주장 (항 변) 요 지피고주장 (항 변) 요 지주관실과장 주관실과장 법무업무담당 부서장
월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위임장
상 대 방 
사 건 명 
제 소 청 
 위 사건에 관하여 성주군 
변호사
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주 소 : 
 위임인 성주군
 
 위 대표자 성주군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위임장
상 대 방
사 건 명
재 소 청
 위 사건에 관하여 성주군
 을 소송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 임 인 성 주 군 
 위 대표자 성주군수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상 대 방
사 건 명
재 소 청
 위 사건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소송대리인허가원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주군
 위 대표자 성주군수
 법원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명 성 명
 귀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성주군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아래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성 주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성주군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소송담당자공판입회기록카드

【별지 제8호 서식】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일금 원정
 단 법원 호 
 사건(원고 피고 성주군 )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 년 월 일)이 되었으나 피고시의 상소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변제금조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원고 또는 대리인
 주 소
 성 명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각 서
 원고 피고 성주군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군으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 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군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주 소 
 원 고 성 명 
 주 소 
 원 고 성 명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주 소 
성주군수 귀하

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한글파일)

□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1989. 3. 11
규칙 제617호
개정 1989. 8. 8 규칙 제647호
개정 1993.11. 9 규칙 제815호
개정 2006. 8.11 규칙 제1081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 10.22 규칙 제1123호
(성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 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
②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상북도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군수는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 임장 [별지 제1, 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 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원[별지 제4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송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사항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송담당자는 실과장 및 업무담당주사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 호 서식]를 징구한다.
④지명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3장 피소사건의 응소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 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6조에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임의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제16조(소송비용청구) ①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성주군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판결이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심판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실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내부위임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본청 주관 실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전달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감사담당을 경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8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9 규칙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규칙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0. 22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1.>1. “소송”이라 함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 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군이 소관인 소송을 말한다.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군이 당사자·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모든 소송사건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조정한다. <개정 2024.10.31.>②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①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②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 요청)

제5조(소송제기 요청)①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1. 제소이유서 <개정 2024.10.31.>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경위서5. 증빙서류 <개정 2024.10.31.>6. 기타 참고사항②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판단한다.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2. 당사자 확인3. 증거자료 조사4. 성주군 고문 변호사의 의견 <개정 2024.10.31.>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① 군수는 소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②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 정하여야 한다.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1.>1.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2. 소송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개정 2024.10.31.>①소송수행자 등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3. 증거자료 제출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②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1. 제1항의 소송진행사항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 서식]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②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 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6조에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임의변제)

제15조(임의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 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 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②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삭제 2024.10.31.>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제16조(소송비용청구)

제16조(소송비용청구)①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①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②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성주군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판결이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제18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실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②군수가 내부위임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업소장 은 본청 주관 실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전달절차는 제1항 과 같다.③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 팀장을 경유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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