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 일10 일
신 청 인수리계장성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소재지)
계 의 명 칭설치 년월일
계 원 수
계구역 면적haha
수 혜 면 적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설형태소 재 지수혜면적비 고비 고
「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수리계장) : 서명 (인)신 청 인(수리계장) : 서명 (인)신 청 인(수리계장) : 서명 (인)신 청 인(수리계장) : 서명 (인)신 청 인(수리계장) : 서명 (인)신 청 인(수리계장) : 서명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수 수 료
※첨부서류 (각 1부)※첨부서류 (각 1부)※첨부서류 (각 1부)※첨부서류 (각 1부)없 음
1. 규 약1. 규 약1. 규 약1. 규 약1. 규 약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진주시장
근 거 법 규「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 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의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 (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리계조직 : ①계원 : 5인 이상 . ②면적 : 5ha이상(관정: 3ha이상)
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서 읍․면․동장 
 접 수
 시 장
 
 검 토 
 
 등록증교부
○ ○ 수리계 규약
제 1 조 (명칭) 이 수리계는 「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조직된 ○○수리계(이하 “수리계”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지수리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수리지역) 수리계의 수리지역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토지 전부를 수리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제3조의 수리지역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계원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 5 조 (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리지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6 조 (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정기총회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 8 조 (임원 및 임기) ①수리계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수리계장 1명.
 2. 간사 1명
 3. 감사 2명이내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선거방법 등) 임원의 선거방법 등을 수리계 임원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총회개최) ①수리계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초순경 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은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수리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수리계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수리계장과 계원 2명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③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에 관한사항
 2. 계원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관리 및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5. 수혜지역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쟁송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 운영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2 조 (임원 결격사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관련 법령, 조례 또는 이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직원) ①수리계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직급, 정원, 보수 및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는 수리계장이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직원은 수리계장이 임면한다.
제 15 조 (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지수리시설의 유지관리
 2. 농사수리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16 조 (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의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시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7 조 (경비부과) 수리계의 경비는 보조금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리계원의 노역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1. 1등지 : 300평에 대하여 메벼 ○○ ㎏ 이상
 2. 2등지 : 〃 〃
 3. 3등지 : 〃 〃
제 18 조 (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9 조 (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 20 조 (회계)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진주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1 조 (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시장이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수리계 운영경비 보조금을 신청한다.
제 22 조 (보조금 및 운영자금관리) ①수리계의 보조금은 읍․면․동장과 수리계장 공동명의 통장구좌에 지급한다.
 ②읍․면․동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리계 정산서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정산 보고 한다.
 ③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선임한 자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23 조 (예산집행 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약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 24 조 (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정관준칙을 준용한다.
제 26 조 (수리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규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며, 해산되는 수리계장은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는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종전 규약에 의한 처분)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 (종전 규약의 효력범위) 수리계의 종전의 규약은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2

번호명 칭수리계장성 명소 재 지시설 명칭설 치 연월일수혜 면적계원수등록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구 분주 소성 명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 계원 명부
※구분 : 수리계장, 간사, 감사, 계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

구 분주 소성 명전화번호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리계원 참석자 명부

별지7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 리 계 대표자성명수 리 계 대표자성명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
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 (원)계 (원)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
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인원(명)인원(명)금액(원)금액(원)계 (원)계 (원)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원)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
예산액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액결산액 증개‧보수액결산액 증개‧보수액결산액 증개‧보수액결산액 증개‧보수액결산액 증개‧보수액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
예산액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계계전년 이월전년 이월전년 이월당년 실적당년 실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전액누계
원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 부문정비 부문정비 부문정비 부문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 부문정비 부문정비 부문정비 부문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비 고비 고
원원원원원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 9.>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

제3조(기반시설 관리)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상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5.11. 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은 3만제곱미터 이상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1인, 감사 2인이내로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리계로 본다. <개정 2007. 8. 9, 2015.11. 9.>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지사장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교부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제출5.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수리계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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