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는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할 경우 전용수거용기 등의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보관 장소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10>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진주시장, 관인, 시 마크,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구입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구입 등)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