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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진주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
| 제출서류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접 수 |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검 토 | | 결 재 | 결 재 | | 통보 | 통보 | 통보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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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