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2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그 밖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