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ㆍ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단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나. 구성원이 총 50명 이상으로서 설립되는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9.3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활동 지원3.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제6조(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등록된 장애인단체 사무소 관리운영 비용2. 장애인 자립·재활 및 교육3. 장애인 건강 증진 및 돌봄4. 장애인의 사회참여 향상 및 역량 강화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6.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권 신장7.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8.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교육지원 등 역량 강화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 관련 행사 추진11.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12. 여성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사회활동 촉진1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제8조(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0. 10.>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나.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9.30.>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조달방안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원5.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6.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촉진)

제20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ㆍ홍보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③ 시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20조의2(우선구매 권고)

제20조의2(우선구매 권고) 시장은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21조(지원 및 협조 요청)

제21조(지원 및 협조 요청)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시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병원 및 기업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30.]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9.30.>]제23(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4.9.3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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