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진주시에 있는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6.>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지원)

제4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4.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지원5. 경영ㆍ회계ㆍ세무ㆍ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6.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 지원7. 그 밖에 창업 활동 및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창업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제5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2. 창업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창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창업지원관련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의2(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해 진주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창업지원센터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내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1.6.]

제13조(창업보육센터 지원)

제13조(창업보육센터 지원)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보육센터 운영비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임대료3.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나 모범적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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