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 실태조사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4.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업인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4.>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삭제 <2023.7.14.>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촉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제14조(창업 촉진 사업)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4.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