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 실태조사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지역 기업인5.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창업 촉진 사업)

제12조(창업 촉진 사업)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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