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통·반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2-05-10 시행 2022-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9., 2022.5.1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이(里)에는 반을 둔다. 다만, 이(里)에는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반을 획정할 수 있다.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2. 통은 5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

제5조(통·반장) ①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통·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정부·도 및 시의 정책등 행정상의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고 주민의 자치적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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