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③ 시장은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④ 시장은 헌혈과 헌혈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9.21.>[제목개정 2023.9.21.]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진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진주교육청, 진주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3.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4.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의 대표자 등6. 그 밖에 지역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3.9.21.][종전의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9.21.>]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9.2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9.21.]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15조(헌혈 홍보 등)

제15조(헌혈 홍보 등)①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해 헌혈관련 사업 홍보를 하거나 헌혈관련 최신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9.21.][제7조에서 이동 <2023.9.21.>]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9.21.>[제8조에서 이동 <2023.9.2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9.21.>]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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