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진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기업·투자 유치 및 시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그 밖에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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