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전기자동차 포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제7조의2(충전시설의 안전 확보)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CCTV)등 화재감지시설2.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경보 장비3. 차량용 질식소화포4. 전기화재용 전용소화기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본조신설 2025.3.14.]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제9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