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신 분 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 발 급회수여부재 발 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국장계장계신 분 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 발 급회수여부재 발 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 × 268㎜

별표

전 면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25행×35자제 호 의 원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상기자는 경상남도 진주시 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경상남도 진주시 의회의장
글 자 의 구 분글 자 의 크 기글 자 의 종 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16포인트고 딕 체
발급기관장14포인트고 딕 체
상기자는․․․증명함10.5포인트고 딕 체
기 타8포인트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진
2.5
2.0
3.0
7.5
4.1
1.5
8.1
2.5

후 면
 

(주) 1. 사진규격 등
① 사진 (3.0㎝ ×2.5㎝) 
② 성명 (흑색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0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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