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16-11-07 시행 2016-11-07 일부개정

별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발급기관장 상기 자는 ----- 증명함 기타16포인트 14포인트 10.5포인트 8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상기 자는 전라북도 김제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라북도 김제시의회 의장
[별표]
전 면
사
진

3.0

지방의회
지방의회5.5

지방의회
2.0

25행×35자
0.5

1.5
4.1
2.5

8.1

후 면

 (주)1. 사진규격 등
 가. 사진(3.0㎝×2.5㎝)
 나.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 (성별)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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