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1992-01-30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분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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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원신분증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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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원신분증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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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hwp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고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규 1286호 2014.7.30)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장(철인) 날인)

제6조(인장(철인) 날인)① 신분증 우측중간 지점에 인장(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철인은 의회마크로 하여 별표 2와 같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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