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이용시설 시설명 및 위치

시 설 명위 치
창녕군 도시재생지원센터창녕군 창녕읍 교하새길 17
일자리꿈터창녕군 창녕읍 옥만길 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이용시설 시설명 및 위치(제5조의2 관련)

[별표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이 용 시 간냉난방 시설 미이용냉난방 시설 이용비 고
창녕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회의실)기본 (1시간)10,000원15,000원초과 1시간당 10,000원 추가
일자리꿈터 (회의실 또는 주방)기본 (1시간)20,000원25,000원초과 1시간당 10,000원 추가
【비고】 1. 이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사용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비고】 1. 이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사용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비고】 1. 이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사용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비고】 1. 이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사용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비고】 1. 이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사용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제5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 호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이 용 인 원명 (남: 명 / 여: 명)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내 용이 용 내 용
설비설치 계획설비설치 계획□ 유 (설비사항 기재) □ 무□ 유 (설비사항 기재) □ 무□ 유 (설비사항 기재) □ 무□ 유 (설비사항 기재) □ 무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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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제 - 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일 시간)
이용인원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
사 용 료산 출 식(예) 2시간×2만 원 (냉방시설 미이용)(예) 2시간×2만 원 (냉방시설 미이용)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
허가조건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용 취소 신청서

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이 용 목 적
이용취소 사유
이용취소 일자
이 용 인 원명명명
사용료 면제 여부
납부 사용료(원)반환 사용료(원)
반환 계좌은 행 명
반환 계좌예 금 주
반환 계좌계좌번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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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용허가 관리대장

허가번호이용시설이용기간성 명연락처사용료
제 -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5.2.>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3. 주민 공동체 공간, 마을공방, 교육장 등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4. 마을운동시설, 마을독서실 등 그 밖에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한 시설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신설 2024.5.2.>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4.5.2.>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① 공동이용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025.6.26.>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6.>1. 조합 정관2. 조직도 및 인력배치3.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4. 사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조문신설 2024.5.2.>

제3조(도시재생지원센터)

제3조(도시재생지원센터)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8.,2024.5.2.>② 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5.2., 2025.6.26.>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창녕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6.2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및 보고<신설 2024.5.2.>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신설 2024.5.2.>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개정 2024.5.2.>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①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5.2., 2025.6.26.>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개정 2024.5.2.>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2., 2025.6.26.>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삭제<2024.5.2.>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신청 및 사용료)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신청 및 사용료)① 별표 1의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공동이용시설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6.26.]

제5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제5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 이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 개시일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다. 이용 개시일 다음날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공제한 잔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3. 창녕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본조신설 2025.6.26.]

제6조(주민의 참여)

제6조(주민의 참여) 창녕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7조(주민협의체)

제7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조문신설 2024.5.2.> <개정 2025.6.26.>

제9조(지원 금액의 환수)

제9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문신설 2024.5.2.>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5.2.>

제11조

제11조 삭제<2025.6.26.>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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