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보호자(지도자) 인적사항1. 보호자(지도자) 인적사항1. 보호자(지도자) 인적사항1. 보호자(지도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학교명
성 명한글성별 (남, 여)학 년학년 학과학년 학과학년 학과학년 학과
성 명한자성별 (남, 여)성 명한글성별 (남, 여)
생년월일성 명한자성별 (남, 여)
지도자경력( 년 월)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생년월일
지도자경력( 년 월)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공적개요성적 또는 특기 개요성적 또는 특기 개요성적 또는 특기 개요
공적개요장학생구분유공, 우등, 특기유공, 우등, 특기유공, 우등, 특기유공, 우등, 특기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성 적품 행
1. 석차 : / 재적학년 정원 2. 평점 : 3. 기능ㆍ체육ㆍ예능 입상성적 :1. 예의범절 : 2. 교우관계 : 3.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7., 2025. 10. 2.>
○○학년도 장학금신청서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따라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7., 2025. 10. 2.>
장학생 추천서
1. 주 소 : 
2.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학과
3.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5. 성적개요

 이 사람은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 위와 같이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총장ㆍ학장) 성명 (직인)
창녕군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0.7.>
장학금 지급 신청서
1. 소 속 : 학교 학년 학과
2. 성 명 : (남, 여)
3. 생년월일 : 년 월 일
4. 주 소 : 
5. 장학금 입금 계좌번호(지도자 명의계좌) :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0.7.>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학과
 성명 ○ ○ ○
 위 학생은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20.10.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1.,2010. 8. 31., 2020.10.7., 2025. 10. 2.>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총장·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또는 총장·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0. 2.>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0. 2.>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지급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1., 2020.10.7.>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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