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82.6.18., 2010.8.31., 2015.7.1., 2017.9.13., 2025.3.20.>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는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개정 2025.3.20.>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한다. <개정 2015.7.1., 2020.11.4., 2025.3.20.>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025.3.20.>2. 삭제 <2017.9.13.>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5.3.20.>4. 삭제 <2017.9.13.>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이 할 것. <개정 2025.3.20.>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9.13., 2025.3.20.>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2020.11.4., 2025.3.20.>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목개정 2017.9.13.]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제4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0.8.31., 2015.7.1.>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할것 <개정 2025.3.20.>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5.3.20.>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절 하지 않을 것 <개정 2025.3.20.>
제6조
제6조 삭제 <2017.9.13.>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 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8조
제8조 삭제 <2017.9.13.>
제9조(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제9조(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목개정 2025.3.20.]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12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3조(운반급수)
제13조(운반급수)① 급수 시설이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3.20.>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제14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제14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공용 급수설비와 선박철도용 급수대행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 해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7.1., 2017.9.13., 2020.11.4., 2025.3.20.>② 제1항의 대행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2017.9.13.>③ 급수 대행인은 급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5조(급수량의 계량)
제15조(급수량의 계량)① 삭제 <2017.9.13.>②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조정한다.<개정 2002. 8. 21.,2015. 7. 1.,2017.9.13., 2025.3.20.>1. 가정용 조정은 가구원 1인당 월 4㎥, 수요건물 평당 0.2㎥를 합산하되 1㎥ 미만일 경우에는 1㎥로 한다.2. 그 밖에 업종별 조정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한다.③ 삭제 <2002. 8. 21.>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1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호별로 조례 제12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 수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 6. 18 규칙 제306호> <개정 2015.7.1., 2025.3.20.>②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2. 6. 18 규칙 제306호> <개정 1999.1.18, 2020.11.4., 2025.3.20.>③ 제2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4.>
제15조의3(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부과)
제15조의3(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1987. 11. 28.> <개정 1999. 1. 18., 2002.8.21., 2010.8.31., 2015.7.1., 2025.3.20.>1. 삭제 <2025.3.20.>2. 삭제 <2017.9.13.>3. 삭제 <2017.9.13.> [제목개정 2017.9.13.]
제16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6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5.3.20.>
제17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7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1999. 1. 18.,2010. 8. 31.,2015. 7. 1.,2017.9.13.>③ 삭제 <1999. 1. 18.>
제17조의2(급수사용료 감면신청)
제17조의2(급수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1.>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1. 삭제 <2017.9.13.>2. 삭제 <2017.9.13.>3. 삭제 <2017.9.13.>② 조례 제37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9.13.> <개정 2020.11.4.>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9.13.>
제20조
제20조 삭제 <1984. 1. 13.>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개량사업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5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22조(정수예고)
제22조(정수예고)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고 예고해야 한다.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ㆍ13호: 7일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즉시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