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 당 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창녕군수 실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창녕군수 실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 내용○ 내용‘00.00.00실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실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정책실명제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부서명 / 담당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명 그대로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 기재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7.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창녕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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