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6 시행 2015-09-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 면 별주민자치센터의 명칭비 고
남지읍남곡주민자치센터
대합면대합면주민자치센터
도천면도천면주민자치센터
구 분구 분기 준수당지급범위비 고
자원봉사자강 의 봉사자시간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대학강사수당(외래강사) 기준액 범위내
자원봉사자운영보조 봉 사 자1일당 (4시간이상 ~ 8시간이하).5,000원 ~ 10,000원 범위내
초청강사 수당초청강사 수당시간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교육강사수당(기타강사) 기준액 범위내
인구수위원회 구성인원비고
3,000명 미만16인 이내인구는 전년말 주민등록 인구
3,000명 이상~5,000명 미만20인 이내인구는 전년말 주민등록 인구
5,000명 이상25인 이내인구는 전년말 주민등록 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9.16. 규칙 제1067호)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별표 2】(개정 2002. 10. 2. 규칙 제869호)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별표 3】(개정 2002. 10. 2. 규칙 제869호)
위원회 구성

별지

신청강좌명수 강 료원원
신 청 인 인 적 사 항신 청 인 인 적 사 항신 청 인 인 적 사 항신 청 인 인 적 사 항신 청 인 인 적 사 항신 청 인 인 적 사 항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직 업
주 소전화번호
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
(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접수번호 : ) 수강(프로그램 참여)접수증
성 명신청강좌(프로그램)명신청강좌(프로그램)명
수강료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수강(프로그램참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접수자 : (인)
※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31.,2015.9.16.>

제3조(시설이용 신청)

제3조(시설이용 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 각 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요율은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9.16.>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자 명단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운영)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9.16.>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16.>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 구성인원은 읍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3과 같다.<개정 2015.9.16.>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구성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③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절차는 게시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정인원을 추천 받아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9.16.>④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은 읍ㆍ면장이 한다.⑤ 읍ㆍ면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9.16.>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1. 삭 제<개정 2015.9.16.>2. 삭 제<개정 2015.9.16.>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9.16.>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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