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8 시행 2017-12-18 제정

별표

별지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
업소일반 현 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군수]( )
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창녕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2. 영업장 위생·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창녕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업소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3. 위생용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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