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부서명기금‧회계명예탁가능일예탁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단위: 천원)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금·○○회계 부서장 (인)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의 장” 간에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년 월 일
 2. 융자목적: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 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액: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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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 및 통지)

제2조(예탁 및 통지)①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예탁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신청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3조(예탁금 증서)

제3조(예탁금 증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예탁신청 부서의 장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①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③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신청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신청)

제7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기간)

제8조(융자 및 기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 약정 등)

제9조(융자 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원리금 상환)① 융자원리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1조(이자의 계산)

제11조(이자의 계산) 예탁 및 융자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창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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