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별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구분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창 원 시 장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
열람 방법[ ]열람·시청[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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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
1. 청구인성명(남/여)
1. 청구인생년월일
1. 청구인주소(소재지)
2. 청구 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명자료 ○부
건명건명
청구인청구인성명(남/여)
청구인청구인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주소(소재지)
청구요지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법무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감사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총괄부서 의견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및 시장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제5조)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 대책(제6조 및 제7조) 라.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이의신청(제8조 및 제9조) 마.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10조 〜 제13조) 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제15조)◈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및 시장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제5조)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 대책(제6조 및 제7조) 라.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이의신청(제8조 및 제9조) 마.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10조 〜 제13조) 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제15조)◈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및 시장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제5조)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 대책(제6조 및 제7조) 라.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이의신청(제8조 및 제9조) 마.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10조 〜 제13조) 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제1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7호서식]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팩스)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창원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창 원 시 장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
열람 방법[ ]열람·시청[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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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1. 청구인성명(남/여)
1. 청구인생년월일
1. 청구인주소(소재지)
2. 청구 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명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건명건명
청구인청구인성명(남/여)
청구인청구인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주소(소재지)
청구요지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법무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감사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총괄부서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5.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①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① 시장은 실제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 또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한 사항의 변경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및 조사업무 부서의 장, 법무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제10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⑥ 간사는 심의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⑦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5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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