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창원시 건축 조례」 제4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26.]
제8조의3(현장점검)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工程)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5.3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