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07-01 시행 2010-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①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창원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4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대하여 업무수행 기피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고문료 지급)

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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