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6조제1항 관련)

점 용 대 상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요 율
점 용 대 상면적기간점 용 요 율
1. 전봇대,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제외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4.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5. 지구대, 파출소, 초소, 등대 및 항로표지등의 표지㎡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1년-개별공시지가 100분의 10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점용료를 면제한다.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1년-면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1년-면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 건축물㎡1년-면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1년-면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1년-면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는 행위는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0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 갱신을 위하여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면제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년-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4. 동일장소에 다수의 관로 매설 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 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계산하지 않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최초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2.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다만,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ㆍ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제3조(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등)

제3조(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2. 문화공원, 체육공원

제4조(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제4조(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도시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태ㆍ목공ㆍ공원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6조(점용료 등)

제6조(점용료 등)①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그 전액을 점용허가를 받을 때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점용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 또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못한 경우2.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실제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적은 경우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하지 않은 경우5.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8조(점용료의 조정)

제8조(점용료의 조정)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점용료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려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법 제49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3. 흡연행위

제11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제21조를 위반한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제1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2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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