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원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 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제반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