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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