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종류별규 격두께재 질
납부필증 (칩)2리터가로 3.0cm 세로 2.7cm1.5mmPE (플라스틱)
납부필증 (칩)3리터가로 3.0cm 세로 2.7cm1.5mmPE (플라스틱)
납부필증 (칩)5리터가로 3.0cm 세로 2.7cm1.5mmPE (플라스틱)
납부필증 (칩)10리터가로 3.0cm 세로 2.7cm1.5mmPE (플라스틱)
납부필증 (칩)20리터가로 3.0cm 세로 2.7cm1.5mmPE (플라스틱)
납부필증 (칩)60리터가로 3.0cm 세로 2.8cm1.5mmPE (플라스틱)
납부필증 (칩)120리터가로 3.0cm 세로 2.8cm1.5mmPE (플라스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 11. 29)
납부필증 제작 사양(제3조 관련)
1. 납부필증 규격 및 재질

 2. 납부필증 제작 형식 : 칩 형태
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창원시장
 리터
 3. 제작모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4.4.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2. 설치된 전용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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