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작은도서관 평가표)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
합 계70.0
운영 계획 및 결과o 평생학습시설로서의 목표 o 사업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o 사업목표 달성도 o 자체평가 유․무4.0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시설활용 현황o 시설 및 기자재 활용정도2.0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전문성 향상o 운영단체 조직 구성원의 전문능력 보유정도 o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2.0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운영위원회o 운영위원의 지역대표성 o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o 운영위원회 역할3.0우수 3.0 보통 2.0 미흡 1.0
자원봉사자o 자원봉사자 인력 및 활용정도3.0우수 3.0 보통 2.0 미흡 1.0
예산집행 및 결산의 일치성o 예산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타당성 o 보조금 정산 등 회계처리 적정성6.0우수 6.0 양호 4.0 보통 3.0 미흡 1.0
수입금 활용도o 수익금과 자부담을 평생교육센터에 재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성 (수익금 = 총수입금 - 센터운영경비)6.030% 이상 6.0 20~30% 미만 4.0 10~20% 이하 2.0 30% 이상 1.0
수입금의 인건비 사용o 수익금의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하여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준수 여부⌋6.0우수 6.0 양호 4.0 보통 3.0 미흡 1.0
지역사회 기여o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설대여 현황 o 이용자 만족도2.0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학습동아리o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현황2.0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실적o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o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정도 o 프로그램 수강료의 적절성4.0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지역특성화 프로그램o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된 프로그램 운영(마을축제 등 각종 행사개최) o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0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o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요구,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여부 o 담당강사의 경력 및 전문성 o 프로그램의 지속성4.0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o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실시 여부2.0연3회 이상 2.0 연 2회 1.5 연 1회 1.0 미실시 0.5
홍보실적o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홍보 및 참여 유도 - 자체 홍보물 제작, 언론보도 등2.0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도서관 운영 현황o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도서비치 및 이용 o 도서관 이용 실적 o 도서관 운영계획의 체계성6.0우수 6.0 양호 4.0 보통 3.0 미흡 1.0
자료선정o 자료선정 위원회 구성여부 o 자료확충 계획 o 자료선정 및 신규도서 구입의 적정성4.0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장서관리o 도서관리의 체계성 o 장서관리현황 - 분실․파손․제적․폐기 대장 작성여부4.0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독서관련 문화행사o 문화행사를 통한 독서증진 노력여부 - 책문화 행사, 주제별 특강 등 o 행사운영 실적 (홍보, 참여도)2.0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0.5
동아리(소모임) 현황o 동아리 (소모임) 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 기여 여부 o 동아리 (소모임) 활동2.0우수 2.0 양호 1.5 보통 1.0 미흡 0.5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배점평점
합계합계30.0
o 보조금과 수입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 설정o 보조금과 수입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 설정1.0
o 보조금과 수입금의 용도외 사용금지o 보조금과 수입금의 용도외 사용금지5.0
- 법인 전출금 또는 법인 차입금- 법인 전출금 또는 법인 차입금5.0
- 경조사비, 선물지급비- 경조사비, 선물지급비5.0
- 수탁기관 회의비, 분담금, 회식비- 수탁기관 회의비, 분담금, 회식비5.0
- 운영위원회 회의시 식대 이외의 운영비- 운영위원회 회의시 식대 이외의 운영비5.0
- 센터 운영과 관련 없이 지출된 운영비- 센터 운영과 관련 없이 지출된 운영비5.0
o 지출결의서 지출일자와 지출금액이 통장과 장부에 기록된 일자 및 금액일치 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간이영수증 사용여부)o 지출결의서 지출일자와 지출금액이 통장과 장부에 기록된 일자 및 금액일치 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간이영수증 사용여부)5.0
o 보조금의 소급집행 금지 여부o 보조금의 소급집행 금지 여부1.5
o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입금 조치 여부 - 보조금통장에서 재정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o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입금 조치 여부 - 보조금통장에서 재정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3.0
o 자원봉사자 및 출장여비는 수입금 및 자부담금으로 실비 지급o 자원봉사자 및 출장여비는 수입금 및 자부담금으로 실비 지급1.5
o 수탁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은 수입금을 우선 재원 o 수입금 부족시 보조금에서 일부 충당o 수탁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은 수입금을 우선 재원 o 수입금 부족시 보조금에서 일부 충당3.0
o 분기별 운영비 정산 후 집행잔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도서구입비로 지출o 분기별 운영비 정산 후 집행잔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도서구입비로 지출3.0
o 수입금에서 분기별 도서관 운영비 정산 후 집행잔액의 20%이내의 금액을 다음분기 종사자에 대한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o 수입금에서 분기별 도서관 운영비 정산 후 집행잔액의 20%이내의 금액을 다음분기 종사자에 대한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3.0
o 수입금을 도서관 환경개선, 컴퓨터 복사기 서가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o 수입금을 도서관 환경개선, 컴퓨터 복사기 서가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2.0
o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 및 분기별 정산 후 이자(마일리지 포함)반납 여부o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 및 분기별 정산 후 이자(마일리지 포함)반납 여부2.0
o 감점요인 : 서면 평가자료 허위작성 여부o 감점요인 : 서면 평가자료 허위작성 여부-1.0~ -20.0
특이사항
평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작은도서관 평가표
(제8조제2항 관련) 
서면평가
【도서관명: 】 

2. 현장평가

【도서관명: 】 
 평가자 : (인)

별표 2(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

구분내용시설기준 및 운영조건비고
운영운영기간2년 이상 정상 운영
운영운영일수 및 시간1주 : 6일 이상 1일 : 8시간 이상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운영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조례 제12조,제13조
운영문화강좌 운영 횟수5개 강좌 이상 (월 4회 이상 계속하여 운영)
시설위치공공시설, 공동시설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 ※ 단, 종교·영리·특정대상시설은 제외공동시설은 주민공동 시설(아파트복지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시설면적85㎡ 이상
도서관자 료보유자료량5,000권 이상
도서관자 료자료관리자료 대출 및 반납, 제적 및 폐기 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도서관리시스템
평가평점85점 이상100점 만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사립 작은도서관 평가표)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
합계70
운영 계획 및 결과o 평생학습시설로서의 목표 o 사업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o 사업목표 달성도 o 자체평가 유․무12우수 12 양호 8 보통 5 미흡 2
운영위원회o 운영위원의 지역대표성 o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o 운영위원회 역할10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도서관 운영 인력o 운영단체 조직 구성원의 전문능력 보유 정도 o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 o 자원봉사자 인력 및 활용정도 o 자원봉사자 교육10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수입금 활용도o 수익금과 자부담을 작은도서관에 재투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해 환원성 (수익금 = 총수입 - 센터운영경비)10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독서관련 문화행사o 문화행사를 통한 독서증진 노력여부 - 책문화 행사, 주제별 특강 등 o 행사운영 실적(홍보, 참여도)8우수 8 양호 5 보통 3 미흡 1
동아리(소모임)현황o 동아리(소모임)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 기여 여부 o 동아리(소모임) 활동8우수 8 양호 5 보통 3 미흡 1
시설활용 현황o 시설 및 기자재 활용정도 - 인터넷플라자, 시청각실, 기타 시설 등8우수 8 양호 5 보통 3 미흡 1
지역사회 기여o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설대여 현황 o이용자 만족도4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
합계30
운영현황o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도서비치 및 이용 o 도서관 이용 실적 o 도서관 운영계획의 체계성8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자료선정o 자료선정 위원회 구성여부 o 자료확충 계획 o 자료선정 및 신규도서 구입의 적정성8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장서관리o 도서관리의 체계성 o 장서관리현황 - 분실․파손․제적․폐기 대장 작성여부6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o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요구,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여부 o 담당강사의 경력 및 전문성 o 프로그램의 지속성4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실적o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o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정도 o 프로그램 수강료의 적절성4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평가자료 제출o 감점요인 : 서면 평가자료 허위작성-1 ~ -20
특이 사항
평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표
(제9조제2항 관련)
1. 서면평가
【도서관명: 】

평가자 : (인)
 2. 현장평가
【도서관명 : 】

 
 평가자 : (인)

별표 4(공공분야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기준)

구분내용시설기준 및 운영조건비고
시설 부문위치공공시설, 공동시설(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종교·영리·특정 대상시설은 제외
시설 부문건물면적165㎡ 이상-
시설 부문열람석30석 이상-
자료 부문전문분야 자료3,000권 이상-
운영 부문운영기간10년 이상-
운영 부문운영일수 및 시간1주 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운영 부문강좌운영 횟수월 3개 강좌 이상 운영 강좌 당 월 4회 이상 운영-
운영 부문이용자수월 평균 500명 이상-
운영 부문운영인력사서 1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환경․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정주 외국인 등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기준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회원 가입신청서)

어린이어린이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일반일반관외관외
유아초등14세미만14세미만14세이상14세이상일반일반관외관외
유아초등14세미만14세미만14세이상14세이상일반일반관외관외
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신 규신 규
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재발급재발급
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회원 가입신청서교 체교 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남여
주 소주 소(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주 소주 소(실거주지)(실거주지)(실거주지)(실거주지)제2연락처제2연락처제2연락처(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집 전화번호 또는 가족의 휴대폰번호)
학교명학교명직장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직장명직장명직장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연락처는 자료 미반납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자료 이용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정보 등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수신,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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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31.> [시행일:2023.6.28.]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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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회원증)

회원번호 : 성 명 :
위 사람은 창원시 ( )구( )작은도서관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도서관장위 사람은 창원시 ( )구( )작은도서관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도서관장위 사람은 창원시 ( )구( )작은도서관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도서관장위 사람은 창원시 ( )구( )작은도서관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도서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 도서 대출 신청 시 본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합니다.
• 본 증의 분실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 )작은도서관 전화(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제 운영)

제2조(회원제 운영)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교,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회원증)

제3조(회원증)①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도서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 자료를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열람 중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5조(질서유지)

제5조(질서유지)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문화강좌 개설)

제6조(문화강좌 개설)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내용 등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가 정한다.③ 운영자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의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강료는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징수 및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은「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사항의 평가)

제7조(운영사항의 평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방법 등)

제8조(평가 방법 등)① 제7조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한다.② 작은도서관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④ 심사위원단은 대학교수, 평생학습 전문가, 관계부서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제8조를 따르며,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은 별표 3과 같다.③ 시장은 별표 4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환경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정주 외국인 등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11>④ 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은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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